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나가신 지 두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먼저 직접 찾아 나섭니다. 동네를 돌고, 자주 가시던 곳을 살피고, 친척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면 그제야 경찰에 신고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 글은 “빨리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왜 빨리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수단들은 신고가 접수되어야 비로소 쓸 수 있습니다.

1. 치매 어르신은 법률상 ‘실종아동등’입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 모르십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름 때문에 아이들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1. “실종아동등”이란 (…)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치매환자는 제2조제1호다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으신 순간, 법률상 ‘실종아동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법에 딸린 모든 수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즉시 출동, 위치추적, 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전부 ‘실종아동등’에게만 열리는 것들입니다.

2. “48시간 지나야 신고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와서 그렇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수색 및 수사)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시”이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대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②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수색해도 못 찾으면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해서,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를, 단순 실종이면 즉시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두 시간을 혼자 헤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찾으십시오.

3. 신고하면 경찰이 쓸 수 있는 수단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휴대폰 위치추적 — 본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소에는 본인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등은 예외입니다. 통신사가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8조제1호의3).

어르신이 휴대폰을 들고 나가셨다면,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교통카드·신용카드·진료기록 — 2024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3월 2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법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본조신설 2024. 3. 26.] ① 경찰관서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4.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ㆍ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어르신이 지하철을 타셨는지, 어디서 버스를 갈아타셨는지가 확인됩니다. 카드로 무언가를 사셨다면 그 시각과 장소도 나옵니다.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8조의2).

경찰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2제2항·제3항).

실종경보 문자

우리가 가끔 받는 실종경보 문자의 근거입니다.

법 제9조의3(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경찰청장은 (…)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문자나 음성 송신 (…) 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공개되는 일이라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실종경보 발령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의6제4항제1호). 겨울이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여기 해당합니다.

동의는 나중에 해제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경찰청장은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4. 백화점·지하철역에서 놓치셨다면

그 자리에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드 아담’**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법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② (…)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종아동등’입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4조의7에 규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기준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마트)매장면적 합계 1만㎡ 이상
도시철도 역사연면적 1만㎡ 이상 또는 환승역
여객자동차터미널연면적 5천㎡ 이상
공항 여객터미널연면적 5천㎡ 이상
항만 여객이용시설연면적 5천㎡ 이상
철도 역시설연면적 1만㎡ 이상
테마파크대지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개최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지자체 주최 지역축제 장소대지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환승역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부 대상입니다.

조치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19조제1항제1호). 이 시설들은 종사자에게 연 1회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에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실종 신고합니다. 코드 아담 발령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5. 실제로 어디에 신고하나

경로번호·주소비고
경찰 신고112가장 빠릅니다. 여기부터
실종 전용국번없이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온라인안전Dream (safe182.go.kr)경찰청 운영

신고하실 때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최근 사진 (가급적 오늘 입고 나가신 옷이 나온 것)
  • 나가신 시각과 마지막으로 계셨던 장소
  • 입고 계신 옷차림
  • 휴대폰 소지 여부와 번호 — 위치추적의 출발점입니다
  • 치매 진단 사실 — ‘실종아동등’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 자주 가시던 곳, 예전에 사시던 동네 — 옛 집으로 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미리 해두시면 달라지는 것: 지문 사전등록

찾은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으신 분이라면 오늘 하셔도 됩니다.

법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경찰청장은 (…)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 대상에 치매환자가 들어갑니다. 등록되는 정보는 행정안전부령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지문과 얼굴 사진, 인적사항, 키·체중·체격·얼굴형·머리색·흉터·점·병력 등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신청서는 등록 후 파기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경찰청장은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법 제7조의2제2항,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파기 전에 보호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치매환자의 정보는 18세 규정과 무관합니다. 아동은 18세가 되면 폐기되지만, 시행령은 이렇게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2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폐기를 원하시면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2호). 등록해 두었다가 마음이 바뀌셔도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법 제7조의4),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7. 찾은 뒤에 할 일

무사히 모셔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길을 잃으신 분은 다시 잃으십니다. 이번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 지문 사전등록을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에 하십시오.
  • 치매안심센터에 알리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아동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는 중앙치매센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 어떤 상황에서 나가셨는지 적어두십시오. 시각, 직전에 있었던 일, 찾은 장소. 이 기록은 다음에 훨씬 빨리 찾게 해주고, 등급 재판정이나 인정조사 때도 근거가 됩니다.
  •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배회가 시작되면 보호자의 잠이 먼저 무너집니다. 돌봄 번아웃 쪽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진단서가 없으면 ‘실종아동등’으로 신고 못 하나요?

신고부터 하십시오. 법은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급한 것은 현장 출동입니다. 진단 사실과 병원명을 알려드리면 확인 절차가 빨라집니다. 진단을 아직 안 받으신 상태라도 112 신고는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Q2. 조금 있으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신고하면 민폐 아닌가요?

아닙니다. 찾으신 뒤에 신고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늦은 신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위치추적도 카드 사용내역도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가 줄어듭니다.

Q3. 휴대폰을 놓고 나가셨습니다.

위치추적은 어렵지만 제9조의2의 다른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카드, 카드 결제, CCTV입니다. 신고하실 때 평소 쓰시는 교통카드와 카드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Q4. 요양원에 계신데 시설에서 나가셨습니다.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6조제1항제1호).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보호자께서도 별도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Q5. 다른 분이 어르신을 데리고 계시다는데요.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7조제1호). 선의로 모시고 계신 분께도 **“경찰에 신고부터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9. 함께 보시면 좋은 글

10. 참고 자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 제2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6., 타법개정] — 제2조, 제3조의2, 제4조의6, 제4조의7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27.] [행정안전부령 제518호] — 제3조, 제7조
  • 경찰청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82
  • 경찰 신고 — 112

안내사항: 이 글은 위에 적은 법령·시행령·부령의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제도 안내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며 실제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시라면 설명을 읽기 전에 112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제도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82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