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진행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막힙니다. 은행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창구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정리해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려는데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1.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유형대상
성년후견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무거운 쪽부터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하나만 처분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년후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민법」이 정한 청구권자입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녀는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디에 청구하나 — 가정법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

  • 청구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기존 후견이 없다는 확인)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의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감정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시간이 걸립니다 — 미리 준비하십시오

후견 심판은 신청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절차와 심리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통장이 막혀 있고, 후견 심판은 몇 달이 걸립니다.

부모님이 아직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은행별로 대리인 등록 제도가 있는지 확인
  • 자동이체·공과금 등 정기 지출 정리
  • 어떤 금융기관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기

“아직 괜찮으신데 뭘” 하고 미루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하나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대리합니다.

다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 목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것은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형제간 분쟁이 있는 경우 오히려 이 절차가 자녀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여럿인데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여러 명을 선임하거나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간 다툼이 있으면 제3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송달료 외에 의사 감정비가 듭니다.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에 문의하십시오.

Q3. 후견 없이 자녀가 대신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소액 입출금은 은행별 대리인 제도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후견 없이 어렵습니다. 은행·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부모님이 반대하시면요?

본인 의사도 심리에서 고려됩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으시면 특정후견처럼 가벼운 유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함께 보시면 좋은 글

8. 참고 자료

  • 「민법」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규정 (제9조 이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관할 가정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사항: 후견 유형의 선택과 심판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절차와 비용도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