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놓치는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장애인 등록을 안 하셨는데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에 따른 금액입니다.
| 구분 | 추가공제액 |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 원 |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중복된다는 점입니다. 70세 이상이시면서 중증환자에 해당하시면, 경로우대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으로 연 300만 원을 추가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별도입니다.
2. 누가 해당되나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가 정하는 범위입니다.
| 구분 | 대상 |
|---|---|
| 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 |
| ②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근로능력이 없는 유사 인정자 |
| ③ | 희귀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부분의 가족이 놓치는 것이 ③번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항목은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분을 말하며,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암이면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의료기관이 합니다.
3. 핵심은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진단서와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발급 요건
- 의료기관에서 발급
- 담당 의사 또는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함
-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병원 원무과나 제증명 창구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냥 “진단서 주세요”라고 하시면 다른 서류가 나옵니다.
매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 발급받으시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매년 새로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나이·소득 요건
장애인 공제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에 해당하시면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5. 이미 지난 해도 돌려받을 수 있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본인 사정으로 문의하십시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6. 형제자매가 여럿일 때 주의하실 것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한 명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올렸다가 나중에 한쪽이 추징당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미리 누가 올릴지 정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 등 다른 항목과 함께 따져봐야 하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항시 치료를 요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직접 여쭤보십시오.
Q3.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면요?
의학적 판단이므로 강요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주된 치료를 담당하는 곳에 요청해 보십시오.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Q4. 요양원에 계셔도 되나요?
거주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장애인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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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장애인공제」 안내 · 126
안내사항: 세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공제 적용은 개인의 소득·부양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