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현관문 소리가 나면 잠이 깹니다.
낮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안 계셔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날은 다행히 금방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행히”에 기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해둘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고, 둘 다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이고, 하나는 장기요양 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못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글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후에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쪽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지문 사전등록 — 무료이고,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대상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름과 달리 치매환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정의) 1. “아동등”이란 (…)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그리고 등록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경찰청장은 (…)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본인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무엇이 등록되나
행정안전부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체 정보 | 지문, 얼굴 사진 |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신체특징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
| 보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어르신과의 관계 |
흉터와 병력까지 들어갑니다. 실제로 찾을 때 쓰이는 정보들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 방법 | 어디로 |
|---|---|
| 방문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 온라인 | 경찰청 안전Dream (safe182.go.kr) |
| 문의 | 국번없이 182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은 경찰청이 운영하며, 사전등록 신청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걱정되신다면
세 가지를 알아 두시면 됩니다.
첫째, 신청서는 등록 후 없어집니다.
법 제7조의2 ② 경찰청장은 (…)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더 구체적입니다. 파쇄 또는 소각하고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파기 전에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2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등록해 두셨다가 마음이 바뀌시면 폐기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셋째, 다른 용도로 쓰면 처벌받습니다.
법 제7조의4가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8조제1호의2).
참고로 아동은 18세가 되면 정보가 폐기되지만, 치매환자는 그 규정에서 제외되어 계속 보관됩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3항제1호 단서).
2. 배회감지기 — 장기요양 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서 쓰는 물건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입니다.
고시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의 분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3. 안전 — 수급자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 가. 관찰알림 — 실내·외 환경에서 수급자의 활동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 경보를 전하는 목적의 제품 1) 배회감지기 2) 배회감지기(태그형) 3) 낙상알림시스템
품목별 조건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에 나온 값입니다.
| 급여방식 |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대여 | 배회감지기 | 5년 | 1개 |
| 구입 | 배회감지기(태그형) | 2년 | 2개 |
| 구입 | 낙상알림시스템 | 5년 | 1개 |
태그형만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별표 2의 일반원칙 라목이 성인용보행기(2개)·경사로 실내용(6개)과 함께 예외로 적어 둔 항목입니다.
어떤 제품이 맞는지는 공단이 정합니다. 급여품목 중에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원칙 가목). 원하는 것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
세 가지 규칙이 겹칩니다.
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이므로 **15%**가 기준입니다.
② 연 한도액이 있습니다.
고시 제3조(연 한도액) ① (…)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 160만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고,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적용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③ 감경·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대상 | 부담 |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 제40조제2항) |
|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호~제9호),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 감경 (법 제40조제4항) |
해당되실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십시오. 감경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으려면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걸리는 지점입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등급 판정
-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 가능한 품목을 적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냅니다(고시 제4조제3항)
- 그 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 또는 대여
- 상태가 달라져 품목을 바꿔야 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고시 제4조제4항)
인지 증상이 있는데 신체 기능이 멀쩡해서 등급이 안 나올까 걱정되신다면, 인정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1. 지문 사전등록을 하면 못 찾을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등록은 발견되신 뒤 신원을 빨리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이 말씀을 못 하시거나 집을 기억 못 하실 때, 경찰이 지문 한 번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찾는 일 자체는 신고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Q2. 배회감지기를 사서 쓰고 있는데 급여로 바꿀 수 있나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급여로 받으시려면 공단이 급여확인서에 그 품목을 적어야 합니다. 이미 사신 제품은 급여 대상이 아니며, 고시는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5항). 지자체 보급사업으로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함께 말씀하십시오.
Q3. 대여형과 태그형 중 무엇이 나은가요?
공단이 신체기능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별표 2 일반원칙 가목). 이 글에서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급여 조건은 다릅니다 — 대여형은 5년에 1개, 태그형은 2년에 2개입니다.
Q4. 한 번도 안 잃어버렸는데 벌써 해야 하나요?
지문 사전등록은 무료이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폐기를 요청하면 지워집니다. 반대로 급할 때 미리 해두지 않은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Q5. 요양원에 계셔도 필요한가요?
시설에서도 나가시는 일은 생깁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이므로 시설 입소 중에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공단에 상황을 말씀하시고 확인하십시오.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
- 치매 어르신이 안 들어오십니다 — 신고하면 경찰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 인정조사, 조사원 앞에서만 괜찮아 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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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 일지를 써야 하는 이유
5. 참고 자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 제2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8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1호] — 제3조의2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27.] [행정안전부령 제518호] — 제3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제3조, 제4조, 별표 1, 별표 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 제15조의8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1577-1000
- 경찰청 안전Dream — 국번없이 182
안내사항: 위에 적은 법령·시행령·고시의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의 급여 품목·연 한도액·본인부담률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신체기능 상태를 보고 개인별로 정합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지문 사전등록 문의는 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