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는 곧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연차는 며칠 안 남았고, 회사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둔 법정 제도가 있습니다.
| 제도 | 기간 |
|---|---|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사용) |
| 가족돌봄휴직 | 최장 90일 (나누어 사용 가능) |
연차와 별개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 급할 때 하루씩 쓰는 것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휴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연간 최장 10일 |
| 사용 단위 | 일 단위 (하루씩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 급여 | 무급이 원칙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유급) |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병원 모시고 가는 날, 인정조사 있는 날, 시설 상담 가는 날처럼 하루씩 필요한 경우에 맞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 길게 붙어 있어야 할 때
| 항목 | 내용 |
|---|---|
| 기간 | 최장 90일 |
| 분할 사용 | 가능. 다만 나누어 쓸 때 1회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급여 | 무급이 원칙 |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둘을 합쳐 90일이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어느 가족까지 되나
법에서 정한 범위입니다.
| 대상 | 조건 |
|---|---|
| 부모 | — |
| 배우자 | — |
|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 — |
| 자녀 | — |
| 조부모 |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 손자녀 |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시부모·장인장모가 포함된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시는 경우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른 돌볼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
문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구두로만 말씀하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재할 내용:
- 사용하려는 날짜
- 돌볼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시고, 없으면 위 내용을 적어 이메일로 보내두시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남습니다.
5.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이때도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위반 | 제재 |
|---|---|
| 가족돌봄휴가를 거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용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쉬면 인사에 불이익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6. 무급이라는 점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 제도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것들입니다.
-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곳이 있습니다.
- 연차와 조합하십시오. 유급인 연차를 먼저 쓰고, 모자란 부분을 가족돌봄휴가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습니다. 완전히 쉬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요건과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에 확인하십시오.
- 장기요양 서비스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휴가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지속 가능합니다.
7.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간병이 시작되면 휴가부터 쓰게 되지만, 휴가는 버티는 수단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1. 급한 며칠 →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2. 그 사이에 → 장기요양 등급 신청
3. 등급이 나오면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로 일상을 재구성
4. 그래도 부족하면 → 가족돌봄휴직 (최장 90일)
2번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가를 다 쓰고 나서 시작하면 공백이 생깁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근속 기간 요건이 육아휴직 등과 다르게 운영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십시오.
Q2. 형제가 여럿인데 각자 쓸 수 있나요?
각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형제가 각각 자기 회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손자녀의 경우는 “돌볼 다른 사람이 없을 것”이 조건이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Q3. 회사가 증빙을 요구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되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
Q4. 10일을 다 썼는데 더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으로 넘어가시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십시오. 동시에 장기요양 서비스로 돌봄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9. 함께 보시면 좋은 글
10.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가족돌봄휴가」 안내 (worklife.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사항: 사용 요건과 기간은 법 개정 및 사업장 규모·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근로 조건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