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의 15초 영상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당연한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하지만 혼자 거주하시는 단독가구와 달리, 부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손쉽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는 방법까지 정중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란 무엇입니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에게는 온전한 단독가구 금액이 지급되지만, 한 집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시는 경우에는 생활비(식비, 주거비 등)가 상대적으로 절약된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각각 20%씩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최고 수령액이 33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부가 모두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각각 33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적용 후 실제 수령액 예시
| 구분 | 단독 가구 (1인 기준) | 부부 가구 (2인 합산 기준) |
|---|---|---|
| 감액 비율 | 감액 없음 (100% 지급) | 각각 20% 감액 (80%씩 지급) |
| 수령 방식 | 본인 계좌로 전액 입금 | 남편과 아내 계좌로 각각 분할 입금 |
※ 단,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두 분 중 한 분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통과하신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2. 부부 기초연금 자격 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집, 토지, 자동차, 예적금 등의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매달 정기적인 소입으로 환산한 행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이 기준선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가구별 소득 기준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형태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 | 비고 |
|---|---|---|
| 단독 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 |
| 부부 가구 | 월 340만 8,000원 이하 | 부부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
부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월 340만 8,000원보다 낮다면, 두 분 모두 안전하게 부부 기초연금 감액 혜택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추가 규칙이 적용되어 20%보다 더 많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부부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국가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곧바로 신청을 서두르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이 대신해 드리는 모바일/온라인 신청법과, 어르신들께서 직접 동네에서 해결하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법 두 가지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①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 대리 신청 방법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시거나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 어르신 또는 대리인(자녀)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십시오.
- 화면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 저소득·노령층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찾아 체크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화면의 지시에 따라 꼼꼼히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②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십시오.
-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 비치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연금을 돌려받으실 통장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방문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
-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매달 입금받으실 어르신 명의의 통장 (부부 동시 신청 시 각각의 통장 필요)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 가구는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조사하므로, 도장을 지참하시거나 배우자가 동행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 재산 산정에서 보증금을 차감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은 만 67세이고 아내는 만 63세입니다. 우리 부부도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내분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만 67세이신 남편분 혼자서 신청하시게 되며, 부부 감액 없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하시게 됩니다. 향후 아내분이 만 65세가 되어 함께 받으실 때부터 부부 감액 20%가 적용됩니다.
Q2.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단순히 주소지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만 분리하는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연금법상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주소지가 결투(따로) 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 가구로 합산하여 소득을 조사하고 부부 기초연금 감액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3.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과 그 배우자분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다만, 과거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셨거나 유족연금 일부를 승계받으신 경우 등 예외적인 조항이 존재하므로, 상세한 개인 자격 요건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사전 조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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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본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 및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최신화에 최선을 다해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세부 자격 요건 및 개편 상황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